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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

미래교육부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  1. 가. 교출사고 예방 및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, 시설 관리,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·운영.
  2. 나.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방문객 등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·보유함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책임관
교감 이임덕(031-645-6122)
행정실장 김은경(031-645-6610)
미래교육부 행정실
김영교(031-645-6628) 조성덕(031-645-6612)
최현보(031-645-6654)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주간 야간
미래교육부 최현보(031-645-6654) 당직기사 장승은(010-7313-3686)
행정실 조성덕(031-645-6612)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(접근 권한 자)
책임자 김영교 담당자 최현보 김은경
연락처 031-645-6657 연락처 031-645-6654 031-645-6610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촬영범위

시설물명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카메라 수 촬영 시간 촬영 목적
다원학교 엘리베이터 3 매일 24시간 교출사고 및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 관리
교무지원실 1
지하 진로센터 출입구 1
지하주차장 출입구 1
누리나래 출입구 1
1층 출입구(운동장) 1
1층 출입구(식당옆) 1
1층 출입구(중앙) 1
교문 2
통학버스 주차장 1
체육관 1
체육 시설 1
운동장 1
교직원 주차장 2
옥상 출입구 1
합계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안내판 규격: 21*29(cm)
  • 부착장소 : 현관 출입구 및 교문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정보 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 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3.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    본교는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 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 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신청 절차 이미지입니다. 요구인이 요구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에서 접수처리를 합니다. 결정이되면 열람 및 존재확인이 가능하고 통지서를 작성하면 10일 이내에 통지가됩니다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  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촬영일로부터 30일
  •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: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
  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(2F 전산실)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 열람·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  • 가. 열람·재생되는 장소

    1F 당직실 및 2F 전산실

  • 나. 출입통제 현황

 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.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
    열람을 요구하여 허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 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 관제센터 연계 포함)

다원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, 변경된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.

시간대 모니터링 전담자
8:40~16:40

미래교육부 최현보,

행정실계장 조성덕

16:40 ~ 익일 8:40 당직기사 장승은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 차 및 방법

  • 가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나.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담당자 에게 제출한 후,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