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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다원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
  • 작성자 : 박정임

1. 개정 사유
  ·중등교육법 제18조, 동법 시행령 제31조 의거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
  규정하는 규칙임을 명료화하기 위해 
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학생생활규정으로 명칭 변경

 

2. 개정 과정
   제73회 다원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