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사유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31조 의거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임을 명료화하기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학생생활규정으로 명칭 변경
2. 개정 과정 제73회 다원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