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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원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
  • 작성자 : 김현우
1.관       련: 다원학교-9157(2024. 7. 19.)
2.개정사유: 분리지도 장소 변경
3.개정방법: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통과